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양지톨게이트 방면에서 둥지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던 중 전방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인운전기사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