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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집 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을 통해 2층 계단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로 인해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2013. 6. 15. 20: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소변 본 것이 잘못이냐, 소변을 볼 테니 또 신고해 봐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여름용 이불을 피해자의 대문 앞에 깔아놓고 드러누워 있는 등 피해자를 발견하면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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