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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17.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지하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를 향해 시멘트 벽돌 조각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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