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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연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먹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C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C은 피해자가 귀가하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그 순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구출하고, C은 현장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7. 20:00경 서울 광진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 1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1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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