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0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모래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4: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낮은 창문 사이로 방안에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상의는 헐렁한 티를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창문과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닿아있고 자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29.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옷을 벗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4: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 현장수사, CCTV 영상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