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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06 2015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교제를 해오던 피해자 C(29세, 여)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4. 12. 8. 07:56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앞 도로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마치 충돌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놀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좌측으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가 빠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3. 15:28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차고 및 마당 현관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2. 12:40경 문경시 점촌로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문경교육청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핸드폰이랑 다 집어던지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확인할게 있다.”, “나의 이 미친 짓을 막을 사람은 너 밖에 없다. 십할년”이라고 말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상주시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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