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단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여수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9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5. 16:45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