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2017구합20448 판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3500 (2016.11.24)

제목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음

사건

2017구합20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5.19.

판결선고

2017.6.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05. 9. 29. 김BB에게 00시 0동 000-00 대 266.8㎡(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28.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7,7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700만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800만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1,40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1) 한편, 김BB은 2005. 6. 21.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00시 0동 984-2 대 1,392.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였는데, 2014. 9. 29.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고 2014. 9. 30. 주식회사 DDD주택 등에 위 합병토지(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2) 김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장은 2015. 8. 19.부터 2015. 10. 4.까지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이에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억 4,100만 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63,218,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3.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9.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11.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인 2006.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4.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신고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라도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 기준시가인 76,838,400원을 초과하는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억 원이 아니라1억 3,800만 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양도가액이 아닌7,700만 원으로 과소 신고함과 아울러 매매대금을 7,7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원고는 진정한 양도가액의 액수가 1억 3,800만 원이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6. 6. 1.부터 10년간이므로, 2016. 4. 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산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은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4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면서 단서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는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아닌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과 달리 7,7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6. 5. 31.)을 도과한 사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증빙서류로 검인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2억 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경우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단서 조항이 신설된것은 종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반복되자, 과세관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만약 원고의 주장 처럼 양도자가 허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언제나 기준시가에 따른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한다면, 누구든지 일단 허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후 과세관청의 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언제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어 허위신고를 조장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조항도 존재 의의를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해석이 쟁점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 사실오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7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2014. 9. 29. 주식회사 DDD주택 등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김BB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일응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여야한다.

3)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3,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김B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접 토지를 10억7,000만 원(1㎡당 768,237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위치나 입지, 지목 및 이용현황 등이유사한 인접 토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3,800만 원인 경우에는 1㎡당 517,241원(= 1억 3,800만 원 ÷ 266.8㎡)으로 인접 토지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점, ③ 김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앞서 인접 토지를 먼저 매수하였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인접 토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만한이유도 없었던 점, ④ 2005. 9. 14.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지역 토지의 매매대금시세는 1㎡당 757,575원(1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볼 경우의 1㎡당 749,625원과 유사한 점(을 제3호증, 4쪽 참조), 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168,084,000원으로, 원고가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3,8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⑥ 이 사건토지의 양수인인 김BB과 중개인인 최EE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원고의 인감도장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2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조사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