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 04. 17. 선고 2006구합1464 판결
실지확인된 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국패]
제목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의 초과 여부

요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351,3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 ○○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대금 582,000,000원에 낙찰 받아 이를 소유하다가 2002년 7월 초경부터 8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내부 및 외부를 리모델링한 후 2002. 10. 14.경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6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65,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약 680,000,000원, 이 사건 건물 중 목욕탕 내의 각종 비품을 2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것이었다.

나. 원고와 김OO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이 1,268,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5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582,000,000원,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05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거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582,000,000원으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거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27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5. 10.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351,36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결정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드는 한정위헌판결에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는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소득세법 제96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입법 보완되었는바,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형식상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4.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등 참조, 다만,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96조가 개정됨으로써 그 때부터 양도차익의 산정방식에 관한 원칙이 종전의 기준시가방식에서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개정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② 따라서,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는 그 규정취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보다 낮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신고가 있으면 어떤 경우이든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조사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비록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당해 조문의 문언내용과 구 소득세법상의 조문체계 및 규정형식에 비추어, 위 단서 조항은 결국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부합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직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별지 3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0원이 되는바, 이는 피고가 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69,351,364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