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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2017누6083 판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48 (2017.06.30)

제목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음

사건

2017누6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E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6.30. 선고 2017구합20448 판결

변론종결

2018.7.20.

판결선고

2018.8.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05. 9. 29. 김BB에게 CC시 D동 984-12 대 2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28.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7,7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700만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800만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1,40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FF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1) 한편, 김BB은 2005. 6. 21. 장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CC시 D동 984-2 대 1,392.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였는데, 2014. 9. 29.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고 2014. 9. 30. 주식회사 HHH주택 등에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2) 김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FF세무서장은 2015. 8. 19.부터 2015. 10. 4.까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이에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5,900만 원, 양도차익을 1억 4,100만 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63,218,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2. IIII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6. 6.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9.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6,800만 원이므로(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억 3,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1억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7, 8, 9, 11 내지 15호증, 을 제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2014. 9. 29. 주식회사HHH주택 등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김BB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일응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조사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와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1억 3,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매매대금이 1억 6,8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김BB은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김BB의 위와 같은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

② 김BB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토지인 CC시 D동 984-2 토지를 10억 7,000만 원(1㎡당 768,237원)에 매수하였다(이는 위 토지의 양도인인 장GG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가 그 위치나 입지, 지목 및 이용현황 등이유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1㎡당 749,625원)에 매수하였다는 김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800만 원인 경우에는 1㎡당 629,685원(= 1억 6,800만 원 ÷ 266.8㎡)으로 인접 토지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 김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앞서 가설 건축물인 모델하우스가 건축되어 있던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모델하우스를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자하였는데, 일반건축물 전환 허가에 필요한 건폐율, 용적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인접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만한 이유도 없다.

③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인 김BB에게 소개하고 그 거래에 관여하였던 최JJ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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