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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38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8. 11. 20.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호 선 강동 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조된 C 울산 봉계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C 울산 봉계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C 울산 봉계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C 울산 봉계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G 액면 금 50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C 울산 봉계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 금 50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총 5 장의 자기앞 수표를 I에게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 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8.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의 오피스텔에서, 위조된 L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M 액면 금 1조 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K에게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6. 경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6.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호 선 강동 역 근처의 공원에서, 위조된 L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N 액면 금 1조 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A에게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2019. 3. 27.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지하철 1호 선 종로 3가 역 근처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위조된 O 은행 역 삼 중앙 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불상 액면 금 1,000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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