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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3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7:14경부터 같은 달

5. 14:02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을 한 후 그 이용요금 44,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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