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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0』 피고인은 2012. 2. 5. 22:53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8번 자리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12. 2. 6. 09:52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15』 피고인은 2012. 2. 16. 13:10경부터 2012. 3. 2. 06: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일당 일을 하고 있으니 하루 하루 벌어서 요금을 지불하겠다, 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나가셔서 곧 입국을 하는데 입국하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 1,063,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이용요금 등 합계 1,64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40』

1.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부터 2012. 8. 4. 1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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