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4』
1. 피고인은 2015. 7. 19. 22: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0. 15:39 경까지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903』
2. 피고인은 2015. 7. 14. 10:3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 방 ’에서, 사실은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15. 12:00 경까지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220』
3. 피고인은 2015. 8. 8. 14:23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9. 09:20 경까지 PC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780』
4. 피고인은 2015. 8. 9. 19:26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10. 14:40 경까지 PC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