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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1) 2014. 7.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1동 15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2014. 7. 8. 제 147626호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5억 원인 F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을 임의로 말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용지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이 사건 아파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7. 23. 해지‘, ’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 위 임인‘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의뢰 받은 근 저당권 말소 등기업무처리를 위해 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의 지배인 I은 그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거래처인 ‘J ’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기 위해 위 J에 제공할 부동산 담보물을 구하던 중 K를 알게 되었다.

(2) 당시 K는 철강, 식 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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