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306호에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 북 진안군 D, E, F, G 임야 및 과수원에 관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의 ‘ 등기 권리자’ 란에 ‘H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I’, ‘J 전라 북도 전주시 완 산수 K’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H과 J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H, J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 전주지방법원 진안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본건 대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