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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노3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 저당권 자인 ㈜D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산시 E 등 부동산(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 저당권 자인 D로부터 본건 근저당 권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말 소할 사항’ 란에 ‘2013 년 10월 17일 F로 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 등기원인과 그 연 원일’ 란 및 ‘ 작성 일’ 란에 ‘2013 년 11월 18일’ 이라고 기재한 후 ‘ 근 저당권자 D’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 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산시 용화로 76번 길 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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