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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69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C은 2013. 2. 4. 경 D( 주) 실경영자인 E에게 5억 7,20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위 담보로 2013. 4. 29. 경 제주 F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C은 2013. 5. 13. 경 E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 위 임인: C, G, 서울특별시 송파구 H 아파트, I 호, 주식회사 J K, 서울특별시 강남구 L 건물, 2 층, ( 대표자) 사내 이사 M”, “ 대리 인: 법무사 N, 서울 강남구 O 상가 2 층”, “ 위임 일자: 2013. 5. 14.” 등의 내용으로 한 근저 당권 말소 위임장을 형식적으로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는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C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D( 주) 이사인 피고인 A은 2015. 2. 경 위 근 저당권 말소 위임장이 D( 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법무 사인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위임 인, 대리인, 위임 일자를 변경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C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14.로부터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임 인인 C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위임장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 당권 말소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2. 9. 경 서울 강남구 P 빌딩 Q 호에 있는 R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미 “ 근 저당권 말소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의 위임인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 (S)”,“ (T) U 그룹 주식회사 (V), 제주 제주시 W 사내 이사 X” 이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대리인 란의 “ 법무사 N, 서울 강남구 O 상가 2 층”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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