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32』 : 피고인 A D 소유의 양주시 E 514동 705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F이 근저당권 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신청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9123호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 경기도 양주시 E 아파트 제 514동 49.76제곱미터’, 위임인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동구 J, 302호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근 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 신청 권한을 위 F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 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제 1 항에 기재된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