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F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신청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1) 2014. 7.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1동 15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2014. 7. 8. 제 147626호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5억 원인 F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임의로 말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용지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이 사건 아파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7. 23. 해지‘, ’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 위 임인‘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1 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 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말소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에게 F의 위임장을 위조하면서 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의뢰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등 기필 증까지 보관하고 있던

L로부터 다시 위 근저당 권의 말소를 의뢰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