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0』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공유자( 지분 1/2) 인 D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25. 23:00 경 여주시 점 봉동에 있는 점 봉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사채업자 E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6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2017. 2. 17. 14:10 경 여주시 점 동동 349-3 앞 노상에서 여주 시 우 암로 5 여 주성당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C),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F, D), 내용 증명, 차량관련 계약서 등 E 제출 서류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서류 제출, 법리 검토) 『2017 고 정 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건 송치서 등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무위탁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