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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노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인 2016. 10. 28. 이전에도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D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12. “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반납하였다.

” 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E가 운행정지명령을 직접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10. 28. 경에는 위탁관계 해소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운행정지명령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므로,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2 항에 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 82조 제 2호의 2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그런 데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E는 2015. 6. 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차량에 2014. 11. 13. ㈜ 대한 저축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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