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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9:00경 태국 치앙마이시 소재 B(주소 C, 치앙마이 50200 태국)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다가 퇴실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작별인사로 포옹을 청하였고 피해자가 포옹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E 대화 건),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여행 중에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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