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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07 2016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5:40경 정읍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실 창문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놀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같이 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친 있니 어떡하지 난 너를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찍어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안돼요, 안돼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기수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여 자의로 그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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