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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합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경 목포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은 건축현장 노동일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알게 되었고, 위 건축현장 일이 끝난 이후에도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는 등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1. 2013. 6. 23.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7. 20.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8:54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모텔 306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찾기 위해 모텔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2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연락을 했던 J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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