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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22. 06:00경 양주시 C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언어적 능력이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E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주시 G에 있는 E으로 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문을 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옷을 벗어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06:00경 위 아파트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위 E 주차장으로 가서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E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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