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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합32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여, 3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거나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목덜미와 얼굴을 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06: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9-H-22182) 등, 범행시간 재특정, 112신고 녹음파일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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