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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검정색) 1개( 증 제 2호), 운동화( 아디다스)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09. 6. 경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를 고향 후배인 I( 중국 상하이 거주) 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쳇을 통해 연락을 유지해 왔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물색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10:0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 여, 74세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 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 경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현금 4,27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부엌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찾은 후 의정부 역 3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가 나와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다“ 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1,495만 원을 찾아 의정부 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으며,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에게 ‘13 :30 경 의정부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현금을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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