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5. 10. 15. 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10. 15. 14: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농협 간부가 금융사고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입금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14:27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소재 교문동 새마을 금고 창구에 가서 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2015. 10. 15. 14:48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 새마을 금고 창구에 가서 8,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