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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과 문화 상품권 거래를 하던 중 2017. 4. 27.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구입 문의를 받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금 741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7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문화 상품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8,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4. 1.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합계 263,6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K의 고소장

1. 이체 내역서, 각 메시지 전송 내역, 네이버 중고 나라 허위판매 글, 각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주 )L 농협 M 계좌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N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도박계좌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배팅한 도박사이트 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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