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금융 사기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금융 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을 국내 현금 인출 책들에게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 사기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양도 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택배 기사로부터 찾아 가지고 있다가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5%를 제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금융 사기 국내 현금 인출 책이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6. 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대검찰청 E 검사다,
당신 명의가 대출 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하면 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4. 11:43 경, 11:44 경 2회에 걸쳐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59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5:34 경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6. 4. 12: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13에 있는 우장 산 새마을 금고 화곡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한 5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박 군 샵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1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신한 은행 화곡 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박 군 샵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2018. 5. 16.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