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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9:58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봉리 석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관련사건 처분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7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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