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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5:18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해룡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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