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9. 22:25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 광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