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5: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면 대흥리에 있는 석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