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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0:11경 여수시 국동 엘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 소망교회 앞길까지 200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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