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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에 있는 중흥S클레스빌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태화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 무면허),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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