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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2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뒷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열린 출입문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요양급여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안전을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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