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버스가 확실하게 정차한 후 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킴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뒷문을 먼저 개방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이 하차 도중 버스에서 추락하여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와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