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D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15경 남양주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평내상업지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하차 과정에서 도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차하는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2세)가 하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위 버스가 출발한 것으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개방성 정복술 및 고정술 포함)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복사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