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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4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산교통 소속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8: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이현동 방면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곡광장 쪽에서 오죽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미리 문을 연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하차를 위해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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