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초등학교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정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문을 연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차량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그 머리가 보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인 피해자가 버스에게 굴러 떨어진 이 사건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