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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대원고속 버스기사로,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학원’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장안문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개방한 상태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G(16세, 여)이 중심을 잃고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문을 연 채 버스를 출발시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버스의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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