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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3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 편 교차로를 안락시장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원동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조이 맥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벌금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인 G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23:24 경 부산 동래구에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BMW3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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