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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뜨란 채 삼거리 앞 교차로를 원동 교차로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락 뜨란 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2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520 승용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4,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장 산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뜨란 채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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