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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0: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교 오거리 앞 도로를 안락 뜨란 채 아파트 방향에서 도시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색 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연산동 방향에서 안락 뜨란 채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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