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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3336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18. 3. 14. 피고 F, G(이하 이들을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들이 제작할 영화 ‘I’에 대한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D과 횡성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이하 ‘을’이라 한다)는 극장용 영화 [I](이하 ‘본 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 건 영화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해 명시하여 명확히 한다.

(1) 제 목 : I (가제) (2) 감 독 : J (확정) (3) 출 연 : K, L, M, N (확정) O, P, Q (섭외예정) (5) 지 원 금 : 일금 200,000,000원정 (일금이억원정) (7) 개봉예정 : 2018년 하반기 (8) 계약기간 : 2018년 3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 제3조(투자 및 제작지원 조건) 갑은 본 건 영화를 제작하는 을에게 일금 200,000,000원정(일금이억원정)을 지원하기로 한다.

3. 지원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본 건 영화의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을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청구에 의해 선급금 일금 100,000,000원(일금일억원정)을 7일 내에 지급하고, 촬영 완료 후 후반작업 시 청구에 의해 잔금 일금 100,000,000원(일금일억원정)을 7일 내에 지급한다.

4. 을은 본 건 영화의 제작에 있어 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하며, 본 건 영화의 촬영장소 중 80%에 해당하는 장소를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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