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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030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관리, 정산한다.

2.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본건 영화의 제작자로서 영화완성을 위하여 제작에 전념하기로 하고, 제작예산서에 따라 합의한 제작예산 및 개봉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후략) (2) 원고는 총제작비 중 일금 삼십육억원을 본건 영화에 투자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의 ‘투자금액’이라 함). 원고의 투자금액 중 일금 삼십억원은 순제작비 투자금으로 인정하며 아래 표와 같은 투자지분을 갖는다.

투자금액 중 일금 육억원은 본건 영화의 P&A비로 투자되며 투자지분 없이 흥행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제11조의 정산 순서에 따라 투자 원금과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본건 영화로 발생된 순이익에서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갖는다.

원고의 투자지분율 삼십억원/30억원(순제작비) = 100% 원고의 수익지분율 원고의 투자지분율 * 60% (3) 원고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의 관리, 운용 등 제작관리 업무 및 홍보와 광고 마케팅 업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총제작비의 2%인 일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상기 금원은 총제작비가 변동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제5조 권리와 의무 - 제작

3. 제작비의 지급 방법 및 관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총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운영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마케팅

1. 원고는 본건 영화의 흥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본건 영화의 마케팅 업무진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거하여 본건 영화의 마케팅은 원고가 원고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진행의 주요 사항들(마케팅 기획, 포스터, 예고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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