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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노310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6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각 업무 방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한 번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제 2, 3 범죄( 각 업무 방해)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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