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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6노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각 형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이 적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업무 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2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 업무 방해 범죄, 재물 손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0일) 제 1 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월 ~ 1년 제 2 범죄(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월 ~ 8월 제 3 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0일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일부 법정 진술”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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